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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공고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2 4270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공고

 


1. 2020년 7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공고, 시당선관위 명의로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용 문자메세지(3회 발송)에 사용하도록 인정한 후보자 3명의 경력사항 중 기호3번 정종숙 후보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의 경력은

 


2. 2020년 7월 28일 오후 3시 40분 중앙당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회가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온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 공문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은 유권자들이 다른 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여, 정종숙 후보자에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승계순위 2번’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 이미 선거인단에게 2번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정종숙 후보자의 경력사항 중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은 부당한 경력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2 Comments
양지윤 2020.07.29 13:38  
허위경력기재는 선거법위반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정정요청" 으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김가빈 2020.07.29 14:22  
누구나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선거는 왜하는 겁니까? 변경,정정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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